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확인 후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러 바로가기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청년 -부모와 별도 거주자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등 2촌 이내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1.신청기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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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6. 2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