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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확인 후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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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월세 특별사업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청년

-부모와 별도 거주자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등 2촌 이내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1.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월)부터 2023년 8월 21일(월)까지 1년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지급기간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2.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소득·재산기준

소득: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 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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