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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확인 후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청년
-부모와 별도 거주자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등 2촌 이내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1.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월)부터 2023년 8월 21일(월)까지 1년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지급기간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소득·재산기준
소득: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 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